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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기준 '6억원 이하'..93% 수혜

  • 2013.04.15(월) 00:00

면적기준 없이 가격만 하향..與 "가격 상관없이 85㎡ 이하도 포함해야"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면적기준 없이 가격 기준만 6억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 경우 전국 아파트의 93% 가량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15일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야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으로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기준을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 제시안은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갖춘 주택이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도세 면제 기준안이 야당 안대로 확정될 경우 수혜 대상이 되는 실거래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전국 총 651만2095가구로 부동산114는 추산했다. 이는 전체 아파트의 93.4%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금액대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의 경우 6억원이 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고가 주택은 모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여당은 금액 기준은 6억원으로 내리되 전용 85㎡ 이하의 면적기준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주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달라질 전망이다. 대책 발표 당시 정부 안은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전용 85㎡ 이하·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이날 여야정은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다만 야당은 금액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6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16일 관련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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