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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흐지부지…연내 처리 무산

  • 2013.12.24(화) 09:14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내년 이후 논의 결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 30만→10만원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불발됐다. 지난 10월 정부가 종교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년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은 정부안보다 6개월 늦어진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영세업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3일 비공개 회의에서 종교인 과세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등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당초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 4.4%의 세율로 소득세를 걷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조세소위는 목사나 스님 등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소득항목이나 과세방식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을 정리하지 못했다.

 

결국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연말에 통과하지 못한 세법 개정안이 이듬해 2월에 처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다 두 달 사이 종교계와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희박하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 준비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던 만큼, 법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시행 시기도 더 늦춰지게 된다. 내년 이후 새로운 세법 개정안들이 쏟아지면 이슈에서 묻혀버릴 수도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 법안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확대는 내년 7월 시행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거래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확대된다.

 

세법 개정안은 연말까지 조세소위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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