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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드러누운 제약사…경영악화 '직격탄'

  • 2013.05.03(금) 00:00

삼진·경동·동아제약 법인세 930억 통지‥후속 조사 '촉각'

최근 제약사들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연이어 거액의 세금을 물고 있다.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과 약가인하 정책에서 벗어나가 싶더니, 갑작스런 세금 추징으로 경영상의 타격이 만만치 않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을 비롯해 삼진제약, 경동제약이 법인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927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일 동아제약 그룹의 전문의약품 계열사인 동아에스티에 646억원의 법인세를 더 내라고 통보했고,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에는 59억6000만원을 추징했다. 납부 기한은 6월30일이며, 두 회사는 일단 세금을 정상적으로 낸다는 방침이다.

 

'게보린'을 만드는 삼진제약도 지난 달 19일 132억원의 세금을 통지 받았고, 경동제약은 지난 3월 관할 과세당국인 화성세무서로부터 법인세 89억원을 추징 당했다. 이들 외에도 일동제약과 광동제약 등 주요 제약사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정조준'

 

제약회사가 의사나 약사를 상대로 접대하고, 제품의 판매 대금 중 일부를 돌려주는 '리베이트(rebate)'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상위기업 10곳 중에는 매년 6~7개 제약회사가 선두권을 형성했다. 과도한 접대행위가 제약사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지만, 업계의 오랜 관행을 끊기 어려웠다.

 

이명박 정부는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를 도입하고,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정부기관들도 대대적인 합동수사에 나섰다. 이미 전국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 임원 2명은 구속기소된 상황이다.

 

새 정부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국정과제로 꼽은 만큼,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리베이트를 비롯해 접대비 등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비용 전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동아제약 측은 "판매를 위해 집행한 마케팅 비용을 국세청이 판촉비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징금 > 순익…재무부담 급증

 

국세청이 추징한 거액의 추징금으로 제약사들의 재무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동아제약의 영업이익은 896억원, 순이익은 677억원이었다. 올해 초 동아제약에서 분할한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가 납부해야 할 세금(706억원)이 연간 순이익보다 더 많다.

 

이번 추징금은 각각 1분기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아제약은 2007년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378억원을 추징당한 후 그해 30억원의 순손실을 낸 바 있다.

 

다른 제약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삼진제약과 경동제약은 지난해 각각 106억원, 8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지만, 추징 세금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낸다고 해도 세금 탓에 적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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