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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보증稅 논란]① 쟁점: 소급과세는 너무하잖아

  • 2014.01.14(화) 18:33

30여개 대기업 "근거과세·중복조사 금지 위배"
국세청·심판원 "명확한 과세기준, 세법 원칙 지켰다"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선 대기업들이 국세청의 연이은 세금 추징에 골치를 앓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세액만 수백억원대에 달하지만, 향후 과세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세청이 2012년 개발한 신용평가 모형이 불행의 씨앗이었다. 국세청이 모형을 돌려보니 대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아온 지급보증 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세청은 자체 산출한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을 감안해 대기업의 이익을 더 크게 잡았고, 세금도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반면 대기업들은 새로운 세법 해석에 따라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과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 불복을 진행하고 있다.

 

◇ 대기업들 "원칙없는 과세 억울"

 

국세청은 2012년 초 새로 개발한 신용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30여개 대기업에 대해 세금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이 자체 계산한 정상수수료와 대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의 차액만큼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다.

 

급한대로 과세제척기간에 임박한 2006년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겼는데, 기업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세액이 산정됐다. 기업별로 차등은 있지만 대기업들에게 추징된 세액을 모두 합치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만히 앉아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한 기업들은 즉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지난해 9월 풍산에 이어 12월에는 고려아연, CJ제일제당, 현대하이스코, 현대글로비스, 금호타이어, 롯데리아, 한국타이어, 만도, 효성, 대상, 현대제철 등의 심판청구 결과는 모두 기각이었다. 지난 3일에는 한라비스테온공조(옛 한라공조)도 기각 결정을 받았고, 포스코와 LG전자는 아직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들은 근거과세와 소급과세 금지, 중복조사 금지 등 세법의 기본 원칙들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규에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명백히 나와 있음에도 소급과세를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불복에 나선 한 대기업은 "국세청의 모형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도입한 적 없는 방법으로 해외 과세당국은 자회사의 보증료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는 양국에서 과세되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고, 국가 간 조세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세청 "합리적 기준 제시했을 뿐"

 

국세청은 대기업들이 근거로 제시한 어떤 원칙도 위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급보증으로 인한 대출금리 감소분을 일반은행이나 신용정보사의 평가 모델과 유사한 방법으로 측정해 가장 합리적으로 검증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근거과세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2007년 이후부터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 성실신고를 안내했고, 2010년에는 지급보증 수수료 무신고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면서 정상가격 산출 방법들을 소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왔다는 점도 부각했다.

 

심판당국도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은 모형을 통해 종전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대기업들에게 새로운 납세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다"며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못박았다.

 

심판원은 중복 세무조사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대기업들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청구에서 과세 처분을 뒤집지 못한 대기업들은 후속 절차인 행정소송을 통해 계속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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