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만 30~34세 '낀 세대'도 생애첫대출 받는다

  • 2013.05.22(수) 16:22

국토부, 만 35세이상→30세이상 대출자격 완화 추진..취득세 면제는 어려울 듯

혼자 사는 만 30~34세 세대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가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독가구주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로 대상이 제한돼 왔다.

 

이 때문에 만혼, 이혼이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30대 초중반의 단독가구주는 기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0대 초반의 '낀 세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취득세) 혜택 등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책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본래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의 정책 취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서민이 처음 집을 살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단독가구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조사결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건수는 총 1만5559건으로, 이 중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 대출 실적은 2883건(1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비롯한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과 입주자 저축 금리를 낮추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다.

 

한편 정부는 4·1부동산 대책에서 시행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한시적 취득세 면제 혜택을 단독가구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현행 만 35세 이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지방세법특례 개정 등 절차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관람객들(사진: GS건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