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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정부는 반대

  • 2014.02.11(화) 15:12

민주당, 사내유보 소득에 법인세 15% 부과 추진
새누리당·기재부 "기업 투자만 위축,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이익 중에서 세금과 배당을 제외하고 쌓아둔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방편이지만, 정부는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체 기업의 98%인 중소기업이 받는 세액공제는 1조4000억원이지만, 대기업은 4조6000억원"이라며 대기업에 조세감면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세워 "지난해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477조원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현 부총리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게 되면 투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배당을 촉진하게 돼 투자가 위축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사내유보금으로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과세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출발했다. 자기자본이 300억원을 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적정 사내유보 소득을 넘는 경우 15%의 세율로 법인세를 물리는 내용이다.

 

기업 대주주가 법인에 소득을 쌓아놓으면 그만큼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고 미루는 '조세 회피'가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도 사내유보금에 10~20% 수준의 세율로 과세하는 점도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면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기업의 자기자본 확충을 막아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내유보금 과세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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