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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컨트롤타워 부활한다

  • 2014.02.13(목) 12:00

14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출범
범부처 ICT정책 통합·조정역할

범부처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출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8월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구성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흩어졌던 ICT 정책 업무가 이곳에서 통합·조정된다. 기본·실행계획,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등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또 ICT 진흥 및 활성화 등을 저해하던 법, 제도, 관행 등을 개선, 국내 전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위원은 미래부·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국무조정실 등 중앙행정기관장 11명과 임기 2년의 민간위원 10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ICT 국책연구기관장 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운영은 매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첫 번째 회의는 오는 3월초 열린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때 폐지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정보화 관련 기능에 통신, 융합 기능을 추가해 ICT 산업 전반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중앙행정기관장에 법·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 계획을 수립,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신규 ICT융합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공공부문에서 국산·외산 장비의 차별적 적용 배제 및 수요예보제 등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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