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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소득 과세 어떻게 하나

  • 2014.02.26(수) 10:59

정부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조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집주인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세 기준이 엉성해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데다 과세 근거자료(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도 불완전해 조세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소득 과세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본다.

 

 

■과세대상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를 준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가 월세를 준 경우
-비(非)소형주택(전용 85㎡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3채 이상 보유자가 전세(보증금 합이 3억원 이상)를 준 경우

 

■과세 금액
월세 : 월 임대료 수입 전액(월 100만원인 경우 연 1200만원이 과표)
전세 : 3억원 초과 전세보증금의 60%에 정기예금 이자율(작년 3.4%)을 곱해 산출
        (보증금 합이 6억원인 경우 734만4000원(1억8천X3.4%X12개월)이 과표)
반전세 : 월 임대료 수입 전액+보증금은 3채 이상일 때 적용

 

■과세 방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과세(종합소득과세) :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고액 소득자는 세금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세율 6~38% 적용.
*정부는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월26일)에서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정비키로 했다. 2주택 이하(9억 초과 1주택자, 2주택자) 보유자로 전월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세율(14%)로 분리과세키로 했다. 다만, 3주택 이상자 또는 전월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현행대로 합산과세한다. 

 

■문제점
- 차입금 성격이 강한 전월세금을 소득으로 보는데 따른 문제
- 허술한 과세 기준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 → 조세 저항
- 소득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쓰는 문제 → 전월세시장 음성화   
- 세금을 전월세금에 전가하는 문제 →전월셋값 상승

 

■2채 이상 보유 다주택자
2주택자 115만4000명
3주택자 12만2000명
4주택자 2만8000명
5주택자 1만3000명
6~10주택자 2만9000명
11주택자 이상 1만9000명
합계 136만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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