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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43㏈·밤 38㏈’ 넘으면 층간소음이다

  • 2014.04.10(목) 13:19

층간소음 기준이 ‘주간 43데시벨(㏈) 초과, 야간 38데시벨 초과’로 정해졌다. 이 기준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간주해 화해·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층간소음 분쟁해결 절차는 1차 당사자 간 합의→2차 아파트관리사무소 조정→3차 이웃사이센터(환경부)·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국토부) 조정→4차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조정→5차 민사소송 등이다.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 조사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73.4%)다. 또 층간소음 피해자는 주로 아래층 사람(79.6%)이며 위층 사람은 층간소음에 대한 아래층 주민의 항의(11.8%)로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규칙은 다음달 14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마련된 규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다.

 

규칙에서 정한 층간소음의 종류는 2가지로 ▲뛰는 행위 등으로 벽, 바닥에 충격을 줘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악기·텔레비전 등에서 나는 공기전달 소음 등이다.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물소리는 제외했다. 주택을 지을 때 해당 소음 성능이 정해져 입주자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기준은 1분 등가(평균)소음이 낮에는 43데시벨(㏈)초과하고 밤에는 38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다. 최고소음도(쿵하는 소리)가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을 넘는 경우도 층간소음으로 간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 간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화해를 위한 수단”이라며 “당사자 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해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타’를 지난 8일 개소해 층간소음 상담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61-2642)’를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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