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국민행복기금 형평성 논란 부담되네

  • 2013.04.03(수) 11:01

금융위 별도 해명성 참고자료 배포



금융위원회의 3일 올해 업무보고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행복기금'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한 별도의 해명서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총 6가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가장 큰 쟁점인 부채감면 기대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일 회에 한한 한시적 지원으로 앞으로 추가 지원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가 채무감면을 기대하고 연체하면 연체 이자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은 2013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 따라서 지난해 8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채무로 정책 발표 시점인 지난해 11월 이후 고의로 연체한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추가 대책을 기대하고 채무상환을 미루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채권 일괄 매입 기간을 협약 시행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상환이 가능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이 될 것을 예상해 변제를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선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그 결과를 채무감면율 산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최대 감면율은 50%(기초수급자 등 70%)이지만, 상환 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실 채무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선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원리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 우려로 곤란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신, 금리 부담에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바꿔드림론을 통해 금리부담을 줄여주고,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저리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이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성실 상환해야 불이익 정보를 해제해 성실한 상환자가 역차별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2년간 은행연합회에서 '신용회복지원 중'으로 올려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이 있고, 성실 상환이 2년간 유지돼야 관련 정보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