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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바일쿠폰 직영.. 협력사, 단단히 뿔났다

  • 2014.07.04(금) 11:48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 공정위 신고
시장 장악력 커지면서 갈등 이어져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상품권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카카오가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이른바 '갑(甲)' 행세를 벌였다는 주장이다. 카카오가 모바일 플랫폼 패권을 차지하면서 협력사들과 마찰을 자주 빚는 양상이다. 

 

SK플래닛은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SK플래닛은 "카카오의 계약 중단 행위는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필수적인 채널인 카카오톡 입점 거절로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못하게 해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SK플래닛 외에도 카카오톡에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하는 원큐브마케팅이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 KT엠하우스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카카오와 공생 관계였던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이 돌연 등을 돌린 이유는 카카오가 이들 대신 독자적으로 상품권 운영에 나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달 30일 카카오톡 내 '선물하기' 코너에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하던 업체 4곳과 계약이 만료되자 지난 1일부터 상품권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1년부터 SK플래닛(기프티콘)을 비롯해 KT엠하우스(기프티쇼), 윈큐브마케팅(기프팅), CJ E&M(쿠투) 4개 협력사와 함께 상품권 유통 사업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직접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카카오가 사업 파트너들과 충돌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카카오는 핵심 사업인 '게임하기'의 수수료율을 놓고 게임 개발사들로터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카카오는 게임하기 입점료로 21%의 수수료율을 받고 있는데 이를 두고 중소 게임사들은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임 개발사가 1차 플랫폼인 구글 및 애플 앱스토어에 수수료를 떼주고 2차인 카카오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면 매출에서 남는 것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모바일게임 유통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상생 차원에서 수수료율을 낮춰 달라는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모바일 플랫폼 패권을 장악하면서 협력사와 상생하기 보다 독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는 오픈 플랫폼의 성격을 갖고 있어 카카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며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기 때문에 카카오는 당장 눈앞에 이익을 위해 욕심을 부리기 보다 함께 시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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