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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시 뽑는다]①계좌 하나면 세제혜택 '끝'

  • 2014.07.10(목) 14:00

금융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해 세제혜택 통합
고령자 보험 확대…고등학생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

예•적금과 펀드, 보험 등을 하나의 계좌로 투자하면서 통합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가 새롭게 선보인다.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특히 금융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숨은 규제들을 손봤다.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나온다

우선 이르면 2016년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가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통합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계좌 내에서 예·적금과 펀드, 보험상품을 자유롭게 오갈 수도 있다. 

하나의 계좌에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 연금저축계좌 등에 투자하면서, 투자 비중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주식과 채권, 펀드, 보험 등을 단일계좌에 일정 한도로 편입하고, 그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상품이 모델이다.

다만, 새롭게 세제 혜택을 부여할 지, 기존의 세제 혜택 한도 내에서 계좌만 통합할 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일단 세제 혜택 대상을 더 확대하고, 예•적금보다는 펀드를 비롯한 투자상품에 대한 혜택을 더 늘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자산관리 상담은 물론 예•적금과 펀드 가입, 채권 매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복합점포도 등장한다. 고객은 복합점포 공동 상담실에서 은행과 증권, 보험사 직원이 함께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 다른 창구로 이동하지 않고 다양한 상품도 가입할 수 있다.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 등도 늘어난다. 금융위는 고령자를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에 대해선 보험료를 충분히 할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업주부나 국내 취업 초기 외국인도 결제능력이 인정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소 적립 요건이 없어지면서 소액의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 청구나 지급현황 등을 조회하기 위해 따로 보험사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도 없다. 아이핀이나 신용카드 등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뀐다.

아울러 휴대폰 보험은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도 새롭게 도입돼 금융융회사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상품 자문사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고등학생도 청년창업특례보증 해준다

실물경제 지원도 더 강화한다. 창업 지원은 물론 실패한 중기·벤처인 재기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담보가 아닌 기술평가와 지식재산에 기반한 투자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 최소 연령이 만 20세에서 17세로 낮아진다. 그러면 고등학생도 창업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은 신•기보를 통해 기존 보증금액을 넘는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개별 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연계투자 금액을 기존 보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식재산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신용등급과 업종 제한도 없어진다. 그러면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지식재산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창업자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모형도 새롭게 개발한다. 기존 기업 위주가 아닌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창업 의지와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아이템 등을 평가해 보증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전용상품 이용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갑자기 보증을 해지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과거에 회생이나 파산, 면책 등을 받았던 기업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기보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대출이 늦어지거나 실행되지 않으면 납부한 보증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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