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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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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워치의 발행인과 편집국 전체 직원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편집 원칙) 1. 비즈워치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2.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파적 이익이나 편협한 사고에 매몰되지 않도록 한다. 3.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상업적, 선정적, 사행심을 조장하는 소재를 다루지 않도록 한다. 제2조(편집권 독립) 1. 비즈워치의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체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편집국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3.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편집 종사자들의 편집권을 보호하고 공공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3조(편집국 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과 기자 윤리강령 등 관련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4조(편집국 운영) 1.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2.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과 독립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편집국원은 총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기자 윤리) 1. 기자는 뉴스를 보도할 땐 독자의 알 권리를 최우선에 둔다. 2. 특정 권력이나 정당, 이념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광고주나 이익단체의 입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않는다. 3. 보도를 하거나 취재원을 대할 때 종교, 지역, 성별, 직업, 학력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4. 이해당사자로부터 기자의 품위를 해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5. 취재과정에서 정보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 발언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6. 취재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기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사전 유출하지 않는다. 7. 취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8. 보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9. 다른 매체를 표절하지 않는다. 인용보도가 필요한 경우 출처를 밝힌다. 10. 편집국 구성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윤리강령을 서약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적용) 1. 이 규약은 발행인, 편집국장, 한국기자협회 지회장이 서명 혹은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규약의 개정안은 발행인 또는 편집국장, 지회장이 발의할 수 있으며, 이들의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3. 개정된 규약은 개정 이후 3일 이내에 편집국 구성원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4. 편집규약은 홈페이지 및 내부 인트라넷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정 2026년 8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