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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자동차 할부로 샀더니 대출 거절?

  • 2016.05.29(일) 11:00


"대출이 거절됐습니다."
"갑자기 왜요?"
"캐피털사 통해서 자동차를 할부로 사셨네요."


이런 경험 겪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겪지 않았더라도 차를 할부로 사면 우리가 모르는 새에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캐시백 혜택을 받으려고 할부를 이용했다가 봉변(?)을 당한 셈입니다.

새 차를 할부로 사는 건수는 지난해 말 현재 64만7000건에 달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2조 2000억원인데요. 이처럼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은행들은 별생각 없이 이들의 신용등급을 낮춰왔던 겁니다. KEB하나, 씨티, 농협, 광주, 전북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에서 이런 관행을 지속했습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이런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새 차를 할부로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자보다 신용도가 양호하다는 이유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은행들이 새로운 신용 평가 모형을 만들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출 등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지는구나. 그럼 은행 대출은 어떻게 적용하지? 등등 신용등급의 세계는 알쏭달쏭하기만 합니다. 신용등급은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니 이런 정보를 평소에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관련기사 ☞ 공공·통신요금만 잘 내도 신용등급 오른다

◇ 전세자금 대출 집주인이 꺼려 무산?

금감원은 이밖에 다른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서 신청하면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 등 세 곳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요. 금융회사는 이 보증 기관의 보증서를 근거로 대출해줍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보증 기관이 집주인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해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금에 대해 질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절차는 집주인에게 아무 피해를 주지 않는데, 집주인이 오해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중에 '전세 자금 대출 표준 안내서'를 마련해 부동산 중개업소나 은행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과 전세 자금 대출의 장단점이 담길 예정입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대출받으려니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할 때 연대보증을 하는 관행도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일부 대부업체는 전화 확인만으로 보증 의사를 확인해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대보증과 관련해 민원이 많거나 연대보증 비중이 높은 대부업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관행도 개선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채무조정 진행자가 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는 2만 569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출 잔액은 1653억원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이런 분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액신용대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 등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는 대출 만기가 되면 공적 금융지원을 통한 대환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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