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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서 도와달라 요청받은 적 없다"

  • 2017.06.01(목) 20:00

[삼성 이재용 재판]④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증인 출석
순환출자 해소 특혜의혹 관련 "공정위에 500만주 지시도 안해"

"삼성 합병이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삼성으로부터 합병과 관련해 도와달라는 요청도 받은 적 없다."

최상목 청와대 전 경제금융비서관은 1일 청와대가 2015년 9월 옛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과 합병(현 삼성물산) 과정에 편의를 봐줬다는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부인했다. ☞관련기사: 삼성 순환출자 쟁점…법리 vs 특혜 충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까지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재직한 최 전 비서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2015년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처분 주식수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900만주와 500만주 두가지 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어 안 전 수석에게 처분 규모가 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처분규모가) 적으면 삼성 특혜라는 비난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이 '그러면 500만주가 낫겠네'라고 했지만 500만주로 하라고 공정위에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위원장도 500만주가 자기 소신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이 처분해야할 주식수를 최초 1000만주로 잡았다가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면서 900만주와 500만주를 두고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500만주로 결정했다.

최 전 비서관은 '삼성이 불만이 있으니 잘 검토하라'고 김 전 부위원장에게 요구한 적 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김 전 부위원장과 통화를 했지만 발신지를 보면 알 수 있듯 당시 여의도에 있었다"며 "이른바 남양유업법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있어 공정위 책임자였던 김 전 부위원장과 통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그해 10월 순환출자 처분주식수와 관련해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을 막은 이유에 대해선 "삼성물산은 상장법인이라 투자자 보호대책 없이 외부에 알려지면 시장의 충격이 발생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며 "투자자 보호대책을 포함해 삼성이 자발적으로 밝히는 게 시장친화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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