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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16만명 원금 40~50% 탕감 받았다

  • 2013.10.15(화) 12:00

10월까지 18만명 예상…5년간 목표치 6개월만에 절반 달성
국민행복기금 총 1.9조 채무조정 혜택

국민행복기금 설립 이후 16만 명의 채무자가 모두 1조 9000억 원의 채무조정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민행복기금은 올 3월 29일 출범 이후 이달 10일까지 모두 19만 2000명이 채무조정을 접수해 이중 16만 명에 대해 1조 9000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원금 탕감률은 대체로 40~50%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0%였다.

금융위는 현재 추세대로면 10월 말까지 21만 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18만 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국장단재단의 학자금 대출과 햇살론 연체자에 대해선 아직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284만 8000명의 연체채권을 사들였다. 지원 대상인 345만 명의 연체채권 중 82%에 달하는 규모다.

채무조정 지원 규모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예상치인 5년간 32만 6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5년간 목표치의 절반을 6개월 만에 달성한 셈이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은 저소득 계층이 대부분이었다. 채무조정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5년 10개월이었다.

연소득은 20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일 인당 평균 연소득 522만 원이었다. 채무금액 역시 20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일인 당 평균 채무액은 1188만 원이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채무자를 지원하고, 고용과 창업지원 등을 통해 상환능력도 높일 예정이다. 단기연체자나 1억 원 이상 채무자 등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연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한마음금융이나 희망모아 등 기존 공적 자산관리회사와 비교할 때 실적이 월등히 좋다”면서 “상호금융과 대부업 등의 적극적인 협약 가입을 유도해 성과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올 4월부터 9월까지 바꿔드림론을 통해 모두 3만 5000명이 3787억 원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했다. 신용회복기금 시절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 늘어난 규모다.

이 과장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과 햇살론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을 서두르겠다”면서 “채무조정 신청 접수기간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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