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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하면 '예금압류' 당한다

  • 2013.12.16(월) 18:01

2015년 4월부터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실시간 제공

지방세를 제때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내후년부터 은행 예금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중은행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결제원 등이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2015년 4월 이후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에서 받기 위해 우편이나 팩스 등을 이용해왔는데, 한달 가량 걸리던 이 절차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면 지자체들이 앞으로 예금압류를 체납징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전행정부)와 유관기관(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 244개 지자체와 시중 은행들은 16일 체납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온라인으로 주고 받는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각서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자체가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에 요구해 제공받는 업무가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처리돼 왔지만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는 내후년 4월 이후에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행 예금 등 금융정보 파악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 지자체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체납징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그런데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면 지자체들이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돼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게 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자체들의 체납징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안행부장관은 "앞으로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이 온라인으로 가능해 짐에 따라 체납세액 징수도 큰 폭으로 늘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0명 명단 공개

한편 이날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0명(개인 9949명, 법인 4551명)의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전년보다 2971명(25.7%) 증가했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4746명으로 전년대비 821명(20.9%) 늘어났다.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2조1397억원으로 전년대비 4503억원(26.6%) 증가했다.

개인중에서는 조동만(60)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원의 지방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동보 전 코오롱TNS회장(42억6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0억3400만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7억60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28억5100만원) 등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들이 대거 톱10 리스트에 올랐다. (아래 표 참고)

 

법인 중에는 경기도 소재의 지에스건설이 취득세 등 167억원을 내지 않았고, 삼화디엔씨(144억원), 제이유개발(113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원) 등도 체납액이 많았다. 지에스건설은 GS그룹 계열사인 GS건설과는 다른 회사다. 체납자별 종사 업종은 건설·건축업이 1744명(12.0%)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1240명(8.6%), 제조업 907명(6.3%) 순이었다.

안행부는 지방세 체납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와 폐업이 증가한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각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 수집·정리해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서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안전행정부가 밝힌 고액·상습 체납자 톱 10 명단(개인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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