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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대 정책

  • 2013.03.05(화) 14:20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대선 공약을 구체화 한 것으로 하우스푸어(매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 렌트푸어(전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행복주택(임대, 철도부지 주택) 등이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푸어 대책

집주인이 주택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와 매각을 원하는 경우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이 주택 보유를 원하는 경우에는 금융권의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을 우선 적용하고, 그 후 지분매각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분매각제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그 돈으로 부채를 갚는 것이다. 이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은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집주인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민관합동 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임대주택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회사(AMC) 기능을 수행하고, 리츠 청산시점에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LH가 이 주택을 대신 사주게 된다.

 

◇렌트푸어 대책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전세입자가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증액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적용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중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입자가 유력하다.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분만큼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가 은행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주인의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이자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당근책'으로 해당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행복주택 공급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종전 임대주택보다 값싼 행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국공유지인 철도부지에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이 경우 땅값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변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행복주택은 철길 위에 데크를 덮고 그 위에 주택을 짓는 방법과 철도 유휴부지에 건설하는 방법을 병행 추진할 예정인데 주로 유휴부지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1만 가구를 짓고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철도부지 이외에도 폐교를 활용하거나 주민센터와 파출소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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